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