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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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2024. 1.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