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6.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 특별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