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10.1, 2026.6.2>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2>

1. 성평등가족부장관

2. 법제처장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균형성장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6.2>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6.2>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