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제5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