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11.26>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①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급하게 무상으로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