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회계 다음 조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