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제5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