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회계 다음 조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