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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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