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