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2조(적용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