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조(산업발전시책)제1장 총칙

법령 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3조(산업발전시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