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령 산업발전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