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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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2026.6.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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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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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2026.6.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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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65@2026-06-02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2026.6.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