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령 산업발전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

2.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3. 국제화ㆍ친환경화 및 지식기반화의 촉진 방안

4. 자원생산성(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양에 대한 산출량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향상 방안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6.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적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