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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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