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4절 지구단위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