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4절 지구단위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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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