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