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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97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거나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2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3. 3
    모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 또는 변경 되는 것은 아니다.
  4.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5. 5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결정ㆍ고시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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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의회 의견은 '입안' 단계에서 듣고, 결정 단계는 협의·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거나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26조.
  2. ②O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법 제27조①.
  3. ③O
    모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 또는 변경 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30조⑤ 단서(경미한 변경).
  4. ④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입안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법 제28조⑥·제30조.
  5. ⑤O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결정ㆍ고시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 제31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해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입안단계에서 이루어진다.

3

기타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2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