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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칙 제31회 (2020) 5번 #136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1. 1
    ㄱ
  2. 2
    ㄴ
  3. 3
    ㄱ, ㄴ
  4. 4
    ㄱ, ㄷ
    정답
  5. 5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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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문: 개발행위허가 취소·시행자 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 ㄱO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법 제136조 1호.
  2. ㄴ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3. ㄷO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법 제136조 3호.
  4. ④정답
    ㄱ, ㄷ
    ㄱ·ㄷ.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개발행위허가

 

④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2

법조문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09. 2. 6.]​ 

3

법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