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ㄱ, ㄷ정답
-
5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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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문: 개발행위허가 취소·시행자 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ㄱO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법 제136조 1호.
-
ㄴ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ㄷO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법 제136조 3호.
-
④정답
ㄱ, ㄷㄱ·ㄷ.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개발행위허가
④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2 | 법조문 |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09. 2. 6.] |
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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