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법령 담배사업법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제19조(특수용 담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담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