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2절 토지은행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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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2절 토지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토지비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2.18, 2015.12.29>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