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다음 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