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다음 조 제11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