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식)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자본금 다음 조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