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39조의2(포상금)제6장 보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의2(포상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10. 2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2호의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3호의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11@2024-10-22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