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제6장 보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