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