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