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3.8.8, 2026.6.2>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따라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6.2>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6.6.2>
⑥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납본 제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