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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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서관법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4.28>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6.4.28>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4.2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 2026.4.28>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8>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⑧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8>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2026.4.28>

⑩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026.4.28>

제1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