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조 ④이 법령제22조 ⑤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