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