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