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0조(업무)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0조(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