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