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6조(재원의 조달)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령 도서관법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재원의 조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조(재원의 조달) 2단 1 · 3단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