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4.28>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9. 26.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4.28>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