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6.4.28>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4.2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 2026.4.28>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8>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⑧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8>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2026.4.28>
⑩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026.4.28>
2025. 9. 26.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어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