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3조(위원의 해촉)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령 도서관법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위원의 해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9. 26.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국무총리는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39@2026-10-29

제1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