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제1절 총칙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1절 총칙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