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제1절 총칙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1절 총칙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