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집합건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