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