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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 · 일부개정 제19282호 조문 84 · 삭제 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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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문제 14
      2.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문제 1
      3. 제2조정의문제 11
      4.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3조공용부분문제 9
      6.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문제 3
      7.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문제 6
      8.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문제 3
      9.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문제 1
      10.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문제 6
      11. 제9조담보책임문제 4
      12.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문제 5
      13.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1.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문제 11
      2.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문제 5
      3.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문제 6
      4.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문제 19
      5.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문제 1
      6.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문제 8
      7.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8.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문제 2
      9.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문제 7
      10. 제17조의2수선적립금
      11.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문제 5
      12.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문제 12
      2.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3.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문제 1
      1.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문제 4
      2.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3.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문제 11
      4.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5.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문제 7
      6.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7. 제26조의2회계감사문제 1
      8.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문제 3
      9.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문제 3
      10.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11.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문제 3
      1. 제28조규약문제 1
      2.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문제 1
      3.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4. 제31조집회의 권한
      5.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문제 2
      6.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7. 제34조집회소집통지
      8.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문제 3
      9. 제36조결의사항문제 2
      10. 제37조의결권문제 2
      11. 제38조의결 방법
      12.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13.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4.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문제 2
      15.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문제 3
      16.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1.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2.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문제 1
      3.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문제 2
      4.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1. 제47조재건축 결의문제 5
      2.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문제 2
      3.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4.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1. 제51조단지관리단
    2.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1.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4.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5.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6.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7.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8.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9.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1.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2.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3.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4.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5.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6.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7.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8. 제60조조사 후 처리
    9. 제61조삭제
    10. 제62조삭제
    11. 제63조삭제
    12. 제64조삭제
    1. 제65조벌금
    2. 제66조과태료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82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인의 장부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19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인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 동안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474호, 2015. 8. 11.>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주택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5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46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52조의9제2항 중 "「주택법」 제46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55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인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보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2, 제9조, 제9조의2,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법률 제7502호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를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5>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04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774호, 2009. 6. 9.>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42>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9647호, 2009. 5.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과태료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172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502호, 2005.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925호, 2003. 7.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구분점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제56조제2항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54조제1항제3호와 동조제6항에 관한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등기된 때에 구분점포별로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592호, 1998. 12. 28.>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ㆍ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3826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725호, 1984.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존 가옥대장의 개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옥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가옥대장으로 본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한 건축물대장은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으로 본다.
제3조 (공용부분의 지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지분이 제12조의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분은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써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6.5.12>
제5조 (공유지분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가 또는 분양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업자의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구분건물에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그 지분에 당연히 미친다.
제6조 삭제 <2012.12.18>
제개정이유2023. 9.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