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제2절 공용부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2절 공용부분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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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