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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회 (2020) 37번 #1358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1. 1
    ㄱ
    정답
  2. 2
    ㄷ
  3. 3
    ㄱ, ㄴ
  4. 4
    ㄱ,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전유부분 담보책임은 인도일부터,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불요, 분양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2. ㄴ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인도한 날부터(제9조의2② 1호).
  3. ㄷX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③.
  4. ㄹX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①.
  5. ①정답
    ㄱ
    ㄱ.
해설

① ㄱ​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