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55조(수수료 등)제7장 보칙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5조(수수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5조(수수료 등) 2단 8 · 3단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45@2025-10-01

제5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