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제6장 안전관리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안전관리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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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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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45@2025-10-01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